우리나라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모두 근로자에게 생길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조건에 해당될 경우 가입해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경우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료 강제 소급 적용
4대보험 가입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4대 보험을 가입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해주지 않다가 공단에 적발될 경우 사업장은 최대 3년분의 보험료를 소급 적용하여 강제 납부해야 됩니다.
또한 이 경우 사업주 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분 보험료도 사업주가 모두 부담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사업장에서는 부담이 큰 나머지 근로자분의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게 됩니다.
2. 과태료 부과
4대보험 미가입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50만원 이하, 건강보험은 500만원 이하, 고용보험은 300만원 이하, 산재보험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관련 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종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국민연금 | 17만원 | 33만원 | 50만원 |
건강보험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고용보험 (미가입) |
근로자 1명당 3만원 | 근로자 1명당 3만원 | 근로자 1명당 3만원 |
고용보험 (거짓신고) |
근로자 1명당 5만원 | 근로자 1명당 5만원 | 근로자 1명당 5만원 |
산재보험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과태료 합산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음
3. 지원금 혜택 상실
정부에서는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에서 4대보험 미가입 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됩니다.
예를 들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이 있는데 이러한 지원 혜택 자격을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4. 산업재해 발생 시 부담 가중
최근에 들어 산업재해에 대한 인정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출퇴근 시 교통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만큼 산업재해가 인정되는 만큼 근로자들이 산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 시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요구하게 되고 사업장에서는 뒤늦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그 부담이 상당히 크게 돌아오게 됩니다.
미납보험료 및 연체료 납부
산재보험 가입 기준일자는 근로자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기준이므로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해 전액 납부 및 연체료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근로자들도 가입이 안되어 있었다면 그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료와 연체료까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최대 3년 치).
보험급여액 절반 추가 부담
보험료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의 절반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
요약하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에서 4대보험 미가입 시 그 불이익은 미납 보험료 강제 납부 및 연체료 부과, 과태료 부과, 정부지원혜택 자격 상실, 산업재해 발생 시 부담 가중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4대보험을 가입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사업주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대보험 매월 납부금액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0) | 2023.06.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