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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 해지(가입탈퇴)방법 3가지 알아보기

by 유즈풀-iNFO 2023. 6. 7.

국민연금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써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4대 보험의 영역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입과 납부에 강제성이 있다 보니 간혹 해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조건에서 해지가 가능한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해지방법 3가지 조건

 

1.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 사망 후 유족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유 발생 즉시 국민연금이 해지되고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과 이자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령자는 법적 상속인이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해외 이주 및 국적 상실

 

국민연금은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해외 이주나 국적 상실과 같이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조건이 되면 당연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과 이자까지 일시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납입기간 미충족 시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간 납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만 60세가 된다면 국민연금 가입이 해지되고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과 이자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결론

 

국민연금 가입과 납부에 강제성이 있다보니 반감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저 3가지 조건을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해지(탈티)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2014년 6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 사유가 아니면 해지가 불가능함(일시금 지급 금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